감당하기 힘든 채무 무게에 짓눌리다 보면 결국 '제도적 도움'을 고민하게 된다. 가장 대표적인 게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인데,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운영 주체부터 혜택까지 차이가 꽤 크다.

어느 쪽이 내 상황에 더 유리할지 차근차근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. 1. 법원이냐, 신용회복위원회냐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주관하느냐다.

개인회생은 법원이 주도하는 강제적인 절차고, 워크아웃(정확히는 개인워크아웃)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협약기구를 통해 진행되는 사적 조정이다.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를 강제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힘이 있지만, 워크아웃은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.

사채나 개인 간 거래 빚이 많다면 워크아웃으로는 한계가 있을 듯하다. 2. 핵심 비교: 한눈에 보기 두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보니 확연히 체감된다.

구분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주관 기관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자격 무담보 10억, 담보 15억 이하 채무자 연체 기...